2024년 실업 급여 (구직 급여) 직접 신청하고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 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 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가능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자 지원되지 않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 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에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습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의 60%
▶개별 연장 급여: 구직급여의 70% 룰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실업급여 조건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유로는 권고사직(잘린 거), 계약직만기, 경영상의 악화, 직장 내괴롭힘, 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이사로 인한 퇴사, 건강상의 사유(질병, 부상 등), 부모님의 병간호 등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회사 대표로부터 인정받아 실업급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내에서 이직처리를 해준 이직사유는 경영상의 악화로 처리 해줬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 인정을 받기까진 고용노동부에 고발과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정이 쉽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에게 이야기를 먼저 한 후 대표와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저 같은 케이스가 되겠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처리가 확인이 되어야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처리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앱스토어에서 위 ① 사진과 동일한 로고를 가진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주세요.
2. 고용보험 앱에 접속하면 오른쪽 사진과 동일한 화면이 보입니다. 보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 부분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터치하세요. 로그인하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면 본인이 인증하기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로그인 후 저와 동일한 페이지가 보인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실 경우 신청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신청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 처리를 꼭 확인하세요.
0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라는 이직 사유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규임금도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는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4. 센터 방문전 해야 할 일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이수가 완료되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신청해 주세요. 여기까지 완료가 되신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필히 지참하시어 방문하세요.
고용센터에서의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대기시간 제외, 신청시간은 10분 미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보시면 위와 같은 행위를 몰라서 못하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봤고 회사에 전화해서 당장 처리 해달라고 싸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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