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문의처 126
지원주기 년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서비스 내용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정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O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정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자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 살 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 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6.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7.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2024년 4분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수 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관리 : 관할 보건소 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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